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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억신> 공공예금 불법 흡수사건에 관한 연길시공안국의 통고

2020년06월30일 10: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중금억신재부투자관리(북경)유한회사 연길분회사에서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사건에 관한 통고

중금억신재부투자관리(북경) 유한회사 연길분회사에서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불법으로 공공예금을 흡수하는데 참여한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자금모금 형사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중금억신재부투자관리(북경)유한회사 연길분회사 공공예금  불법 흡수사건의 피해자들 중에서 목전 제보하지 않은 인원은 제보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를 찾아 제보하기 바란다. 제보 마감시간은 2020년 7월 31일이며 이 기간내에 제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2.중금억신재부투자관리(북경)유한회사 연길분회사 공공예금 불법 흡수사건에 관련된 행위인(회사 법정대표인 혹은 회사 책임자, 부문 주요책임자, 보통 업무원 등 포함)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연길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에 가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사건 관련인원들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장전을 돌려주거나 배상하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그중 정절이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정절이 뚜렷이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으면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4.본 통고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위법소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관련 인원들의 법률적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이에 특히 공고하는 바이다.

련락인: 오경관 176333260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연길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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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3.  176333260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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