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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이런 사람들, 손에 쥐는 월급이 많아진다...!

2020년07월30일 17: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2695

7월 28일,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预扣预缴) 조절 방법을 보완하는 공고 (이하《공고》)를 발부하고 졸업생 등 년중 최초 입사인원과 실습생의 원천징수 단계별 세금 징수부담을 진일보 경감해주기로 했다.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세금납부 년도내 처음으로 월급, 급여를 소득한 주민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5000원/월 ×(곱하기) 납세자가 그해부터 이달까지 월수에 따라 루계 절감(减除)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례를 들어 대학생 리군이 2020년 7월에 졸업한 후 모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7월달 월급을 지급하고 그때 원천징수 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3만 5000원(7개월×5000원/월) 절감할수 있다.

2. 전일제 학력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실습으로 로무보수를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국가세무총국에서 발부한〈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관리방법(시행)〉에 대한 공고》(2018년 제61호)에서 규정한 루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계산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법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루계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본기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액=(루계 수입액-루계 절감비용)×원천징수률(预扣率)-속산공제액(速算扣除数)-루계 감면 세금액-루계 원천징수 세금액

그중, 루계 절감비용은 5000원/월 × 납세자가 본 직장에서 실습을 시작한 달부터 이달까지의 실습 월수로 계산한다.

이같은 공식의 원천징수률, 속산공제액은 2018년 제61호 공고에 첨부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률표1》에 따라 실시한다.

례를 들어 학생 장씨가 7월에 모 회사에서 실습으로 일하면서 3000원의 로무보수를 받았다. 원천징수 단위에서 로무보수를 선납해 생긴 개인소득세일 경우 루계 원천징수법을 채택해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을 채용한다면 장씨의 7월 로무보수는 5000원을 절감한 후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원천징수 방법 조정전보다 400원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 장씨가 년내 기타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년도 결산환급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본 공고 규정에 부합되고 상술한 조항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한 납세자는 응당 제때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관련 증거서류나 승낙서를 사실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 및 승낙서의 진정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자료 또는 승낙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드시 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납세자는 자신의 정황에 근거해 본 공고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되고 본 공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금을 선납하려면 응당 제때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해당 증거서류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대학 졸업생은 단위에 졸업증이나 파견증(派遣证) 등 증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실습생은 실습단위가 지급한 로무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루계 원천징수법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단위에 학생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타 년중 처음으로 월급, 급여를 취득한 납세자는 기타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 승낙서를 제공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증거서류나 승낙서를 받은 뒤 이를 보완 조정한 후의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자를 위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증거서류 및 승낙서의 진정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증거서류 및 승낙서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4. 본 공고는 월급, 급여를 처음 취득한 주민개인이 납세년도 첫달부터 신규 입사 시 월급, 급여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루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련속 로무보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주민개인을 말한다.

새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월급, 급여소득 혹은 루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련속적인 로무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신규 입사전 우연히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을 받았을 경우 이에 관계없이 해당 공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 조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월급,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오직 8000원의 로무보수만 받았다. 1차 소득에 20%의 원천징수률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9월초 새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새로 입사한 단위에서 조씨의 9월분 월급,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공제했을 때 년초부터 계산한 루계 공제비용 45000원(9개월×5000원/월)을 공제한다.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2020년 7월 1일 전에 취업 또는 실습한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 있는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 결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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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가세무총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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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5000  2020  61  2018  预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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