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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봄철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연변주 통고

2021년01월12일 11:0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564

겨울과 봄철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고

최근 국내 여러 곳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국부 지역에서는 밀집성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우리 주 외부 전염병 수입 압력이 부단히 커지고 있다. 이에 인민군중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위험지역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조치를 엄격히 시달한다. 지금부터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률로 “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3차례 핵산검측”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중등 위험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서는 일률로 “14일 자가격리 의학관찰+ 2차례 핵산검측”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한다. 핵산검측은 무료이고 호텔에서의 집중격리에서 산생되는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2. 연변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엄격히 시달한다.  통고 시행 당일부터 기타 성(자치구, 시)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은 3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혹은 3일내 핵산검측결과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통행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소재 사회구역(촌마을)에 개인정보, 려행사, 접촉사 등 관련 정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상응한 위험등급 관리통제조치의 시달에 협조해야 한다.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제공할 수 없으면 “착지 즉시 검사”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검사결과 음성이고 체온이 정상이면 개인방호를 잘하는 전제하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속이거나 거짓보고를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3. 광범한 군중이 가급적 외출하지 않도록 제창하며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와 관련 지역에 가는 것을 피면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확실히 외출해야 한다면 사전에 소속 사회구역(촌마을), 향(진)  혹은 소속단위에 등록해야 한다. 광범한 군중은 외지에서 사업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친척친우들에게 미리 이 상황을 알려 될수록이면 연변에 올 계획을 취소하고 당지에서 명절을 보내도록 건의해야 한다.

4. 광범한 군중은 저온랭동식품이나 해산물을 구매할 때 정규적인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네가지 증명”(추소증명,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핵산검측증명, 소독증명)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불합격인 수입 저온랭동식품을 구매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저온랭동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실체 우편물, 택배를 받았을 때에는 소독살균을 엄격히 하여 접촉감염을 피면해야 한다.

5. 밀집성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배(团拜), 대형 위문, 련환모임, 각종 묘회(庙会), 년말모임 등 실내 밀집성 대형 활동을 취소하며 실내 밀집성 문화활동, 종친모임, 혼례 및 동학, 학우, 상회친목 등 각종 민간 대규모 밀집성 행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각종 교외강습기구,  민영유치원, 청소년활동중심 등 오프라인에서의 운영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6. 중점 장소 예방통제 및 사회구역 조사 관리통제사업을 전면 강화한다. 식당, 호텔, 상가, 슈퍼마켓, 농업무역시장, 공항, 통상구, 고속철역, 도로려객운수역 등 인원밀집장소에서는 체온측정 코드스캔, 이동카드 검사확인, 마스크 착용, 통풍 소독 등 상시화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각 사회구역(촌마을), 향(진)에서는 격자화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 전염병 관련 지역 혹은 경외에서 머문 적이 있는 인원이 연변에 온 정황을 엄밀히 조사하여 각항 관리통제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7. “초소”역할을 절실히 발휘해야 한다. 약방에서는 실명제 정보등록을 엄격히 실행하고 해열제, 기침약, 항균제약, 항바이러스 약 등을 구매한 인원의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 의료기구, 촌위생실 등에서는 발열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금지한다. 발열환자는 반드시 지정 의료기구 발열문진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8. 광범한 군중은 자아방호의식을 증강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자주 씻고 통풍을 자주 시키며 식사를 각자 하고 공용수저를 사용하며 1메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량호한 습관을 지키고 규칙적인 휴식과 과학적인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 자아건강감측을 강화하고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소재 사회구역(촌마을), 향(진)에 알려 등록하는 한편 제때에 지정병원 발열문진을 찾아 진료받아야 하며 의무일군에게 사실대로 외출정황 및 인원접촉정황을 알려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역학조사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9. 광범한 군중은 요언을 날조하거나 믿지 말고 전파하지 말며 공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정보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음으로써 공동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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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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