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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에서 개를 키우려면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02월23일 10:1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도시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도시면모를 개선하며 시민들의 문명자질과 도시문명수준을 제고하고 문명하게 개를 키우는 것을 대대적으로 제창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담보하고 도시환경위생 및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도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및 사회문명진보를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고 제때에 분변을 치우지 않으며 개를 키우면서 등록하지 않고 면역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민페를 끼치며 불법적으로 견류를 거래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1.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행위를 규범화한다.

교통주간도로, 광장, 록지, 공원 등 양견관리문제가 두드러진 중점 공공구역에 대해 순찰사업을 전개하고 양견인이 규정에 따라 목줄을 하지 않거나 개를 데리고 공공교통수단에 탑승하며 공공장소와 제한구역에 드나드는 등 문명하지 못한 양견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사양한 위법견을 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2. 양견등록시스템을 완벽화한다.

5월 1일부터 연길시는 견류 등록시스템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양견등록신청사업을 개통하게 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인터넷으로 양견인한테 등록할 수 없는 원인과 보충처리사항에 대해 알린다. 심사에 통과한 개에게는 식별패를 발급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전자양견등록증을 생성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양견관리정보시스템 각 항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입력하고 제때에 변경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3. 류랑견, 위법견 수용소(留检所) 관리제도 및 입양제도를 완벽화한다. 견류 출입등록제도와 서류관리사업을 잘하고 면역합격 및 입양조건에 부합되는 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양견인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의 입양이 가능하다.

4. 련동집법사업을 강화한다.

공안, 집법,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에서는 각자 사업직책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련합집법을 전개하며 현장집법검사 및 사업감독조사를 강화하고 각 항 관리조치를 잘 시달해 함께 틀어쥐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한다.

향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일상순찰강도를 높이고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기제를 만들어 정돈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때에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해 연구, 해결하여 양견관리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문명양견의식을 부단히 제고하고 법에 따라 양견행위를 규범화하며 연길시 양견 면역률, 등록률을 점차 제고하고 문명하지 못한 양견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양견인이 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문명하게 개를 키우도록 인도하게 된다. 관련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도시양견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문명도시창건을 촉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데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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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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