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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가정양로침대, 양로서비스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켜

2021년02월26일 15:08
출처: 인민넷 조문판  

국가보도판공실에서는 23일 소식공개회를 거행했다. 민정부는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본보장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여 기본민생보장능력의 효과가 뚜렷이 제고되였으며 양로서비스 공급능력이 현저히 강화되여 가정의 양로침대를 양로서비스의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재택양로와 사회구역 양로서비스기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의료양로와 건강양로가 상호 결합되는 양로서비스체계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였다. 2020년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회구역 양로서비스기구와 시설은 28만 1개에 달하고 사회구역 공조형 양로시설이 14만 6천개에 달하며 사회구역 양로침대수가 340만 8천개에 달한다. 민정부 부부장 고효병은 정책을 출범하여 가정양로침대의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효병은 우선적으로 가정양로침대의 규범과 기준을 정하여 양로서비스의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양로기구와 사회구역 양로의 버팀목을 잘 배치해야만이 효과적으로 가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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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8  340  2020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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