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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5일" 휴식이 가능하다고...?

2021년03월01일 09: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주일에 4.5일만 근무한다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닌가?!

최근, 여러 지역에서 

4.5일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지역에 

널리 보급될 수 있을가?

이에 대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4.5일 근무제"를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건의에 대한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기준은 아직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법정 근무시간 기준을 더욱 단축하려면 경제발전, 과학기술 진보와 생산력 수준이 제고되는 토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경제발전 수준과 기업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당면 경제형세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경영압력을 높여 비교적 높은 인력비용과 부담을 초래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현행 근무시간 제도는 현실에 부합 돼, 근로자 매년 120~130일간 휴식 휴가 누릴 수 있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현행 근무시간 제도와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 취업, 경제발전 수준과 인민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신체건강권, 휴식권과 취업권 간의 균형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로동조직이 1935년에 통과한《40시간 근로주간 협약》과 1962년《근로시간 단축 건의서》중 근로시간을 매주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요구에 부합되며 대부분 경제발달 국가나 지역의 근로시간 수준과 기본상 일치한 바 이는 비교적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로동기준이다.

이외 근로자는 매년 법적으로 11일간 법정 휴가, 최장 15일의 유급휴가, 주 2일간 휴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매년 고정 휴식휴가는 120~130일로 년간 시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현행 휴식휴가제도는 이미 종업원들의 친척친우 방문, 소비레저 등에 좋은 전제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탄력휴가 착지 어려워, 특수 복리로 실행될 수도 있어!

앞서 탄력휴가에 대해 가장 론란이 많았던 것은 "2.5일 탄력휴가"는 복리인가, 아니면 구호인가 였다. 또 반나절 휴가를 더 낸다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과연 시달이 가능한가? 또 어떻게 시달하는가? 등 문제였다.

이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년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목전 근로시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는 기업비례가 높지 않으며 연장근무 상황이 비교적 많았다. 목전 일부 지역에서 2.5일 휴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사업단위 사업인원의 특유복리로 간주되여 사회적 영향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2.5일 휴가제"는 사실 그동안 여러번 론의되여왔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2.5일 휴가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공: 로동신문, 중국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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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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