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연길공항공안분국 중요제시 발표!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연길공항공안분국 중요제시 발표!

2021년04월02일 15: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국내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형세가 지속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청명절, “5.1”절 련휴를 앞두고 나들이를 하려는 군중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려행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항 려객 수송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3월 31일, 길림성공안청공항공안국 연길공항공안분국은 려객들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숨겨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할 데 관한 출행안전 안내문을 발부하고 광범한 려객들이 항공안전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문명 탑승 출행 습관을 양성해 공동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민항 운송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창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인화물질 소지, 은닉(성냥, 라이터, 전자담배불 점화기, 라이터돌 등), 칼과 기타 민항 규정의 금지 물품을 소지, 은닉하는 것을 엄금하지만 일부 려객들은 여전히 요행을 바라며 어물쩍 넘어보려고 한다. 3월 이래 연길공항공안분국은 여러건의 인화물질 휴대 은닉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연길공항공안분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 돌릴 것을 바랐다.

"민용항공 안전보위조례"등 법률법규에 따라 라이터 등 국가에서 금지한 물품을 휴대하고 민용 항공기에 탑승하여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항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심각한 결과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은닉수단을 통해 라이터, 성냥 및 기타 불씨 등 위험물품을 격리구역이나 항공기에 반입하는 행위는 모두 공항공안기관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광범한 려객들이 절대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규정을 지켜 출행일정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인차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문화]
태그: APP  TV  5.1  31  5000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