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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정부 불금지령

2022년09월30일 17:2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며 생태환경을 최적화하고 중대삼림화재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삼림방화조례》《길림성삼림방호조례》《길림성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금지령을 발부한다. 

1. 2022년 가을철 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삼림화재 고위험기이다. 고위험기에 전 시 삼림방화구내에서 모든 야외불사용을 엄금한다. 

2. 삼림화재고위험기내에 《삼림방화조례》《길림성삼림방호조례》《길림성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행위를 엄금한다. 

(1)  야외흡연, 농경지 잉여물 소각, 황무지 소각 개척;

(2) 성묘 지전 소각, 분향, 폭죽꽃불 놀이 등 미신활동;

(3) 화재유발위험이 큰 실탄연습, 폭파 등 활동;

(4) 야외 난방 혹은 식사를 위한 불사용;

(5) 군사시설, 도로록화대, 민가 주변에서의 불사용;

(6) 기차, 자동차 탑승인원들이 차밖으로 담배꽁초 등 불씨를 버리는 행위;

(7) 기타 야외 비 생산성 불사용;

(8)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삼림화재고위험구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행위. 

3. 상술한 명령을 위반하는 단위나 개인은 《삼림방화조례》 제50조, 제51조, 제52조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제52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며 삼림화재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화재유발인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인민정부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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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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