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07일 14:56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어떤 사람이 생육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떠돌기를 출산휴가기간 단위에서 로임은 발급하지만 생육보조금은 향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보조금도 향수하고 로임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산휴가기간 로임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왜 이같은 두가지 기준이 있는지? 해석하여 줄 수 있습니까?
이에 화룡시의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께서 문의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복드립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판공실 【2010】7호 문건에 근거하여 기관과 재정전액, 차액 지출단위 녀성종업원은 생육정지 혹은 류산하였을 때 생육보조금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휴가기간 로임은 사용자단위에서 제대로 발급합니다. 연변주인사판공실 【2015】32호 문건에 근거하여 기업소와 자급자족 사업단위에서는 비용납부비률이 0.5%에 달하여야 생육보조금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육보조금을 중복하여 발급하였다면 그것은 각 기업소 실정에 의한 것입니다. 시민께서 저희 의료보험사업에 대한 믿음과 지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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