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2월17일 13:30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일전 음주후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위법행위를 단속했다.
당일 아침 5시 46분, 교통경찰대대 도시구역중대 민경이 도시구역내에서 순라근무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한대를 검사했다.
운전자 김모는 82세의 남성인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데다가 몸에는 술기운이 가득했다. 민경은 즉시 김모에 대해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측을 진행했는데 혈액 100ml당 알콜함량이 40mg으로 음주운전에 속했다.
료해에 따르면 김모는 아침에 맥주 한잔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민생거리 북안소학교 도로어구 20메터 되는 곳에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교통경찰대대는 법에 따라 음주후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김모에 대해 25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교통경찰 제시:
로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리기능이 퇴화되고 반응이 둔해지고 청력, 시력이 나빠져 음주운전시 가속페달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음주운전을 두절하는 것은 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인 바 광범한 운전자들은 절대로 요행심리를 갖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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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