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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2023년 음력설려객수송기간 택시차량 법규위반 전문정돈 공고

2023년01월17일 15:04

각 택시차량 기업, 종사인원 및 광범한 시민에게:

2023년 음력설려객수송기간 도시려객수송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우리 시의 택시차량 업종의 량호한 운영질서를 수호하며 광범한 승객과 종사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에서는 <2023년 도로교통 음력설려객수송사업을 참답게 잘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오늘부터 음력설 전후 택시차량 려객운수 시장질서 전문정돈행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다.

1. 위법경영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첫째. 순유택시차량이 제멋대로 료금을 올리고 시내에서 값을 협상하며 운행도중에 가격을 올리고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만하거나 강요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려객을 싣거나 터무니없이 료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며 고의적으로 에돌아가는 등 위법경영행위를 금지시켜 음력설기간 교통운수봉사를 잘해야 한다.

둘째. 택시차량을 종사자격이 없고 감독카드가 없는 인원에게 교부해 운전하게 하거나 운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법규위반 경영행위가 발견된 순유택시차량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률 법규에 따라 일률로 엄하게 처리한다.

셋째. 상응한 도시공공려객운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한다.

2.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순유택시차량 종사인원은 각항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소독작업을 잘해야 한다.

3. 집법감독과 봉사사업을 강화하고 2707219 봉사열선 신고제보 통로를 원활히 하여 려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연길시교통운수종합집법행정대대

202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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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교통운수관리소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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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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