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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 관련 사기 함정 많아... 엄정 처리해야!

2023년07월04일 12:26

최근 안도현법원 형사재판부는 양로 사기 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송모는 2020년 장백산 지북구에서 타인을 도와 최저생활보장금을 수속한다는 명의로 피해자 5명을 속여 총 1만 7800원을 챙겼다. 송모는 사기친 돈으로 개인 빚을 갚았다. 

재판 기간 동안 송모는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 후 피해자의 량해를 얻었다. 재판 과정에 피고인 송모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 송모는 법에 따라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원을 선고받았다.

모든 로인은 로년에 양로할 수 있고 의지할 곳이 있기를 바란다. 로인들은 사기방지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범죄자들은 민정부문 사업일군과 친분이 있기에 최저보험을 대행할 수 있다고 속이는데 사기 수법이 매우 현혹적이다. 법관은, 각종 양로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 채널을 통해 처리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사회 보장 정책을 장악하며 절대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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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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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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