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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행심리로 정원 초과 운전을 했다가....

2023년08월09일 13:46

최근 고속도로공안공안국 돈화분국 민경이 연길-장춘 고속도로 송강수금소에서 흰색 차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때 차문을 통해 뒤좌석에 4명이 탄 것으로 의심돼 차문을 내려 확인한 결과 뒤좌석에 어른 3명과 어린이 한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차량에는 실제로 6명이 탑승했고 1명이 초과되였다. 

알아보니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한가족이였고 놀러 갈 계획이였는데 운전자는 어린이가 한명 더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비평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 한명이 더 탑승한 것도 정원을 초과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원 초과는 위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운전수 왕모에게 200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의 처벌을 안겼다.

또 한번, 민경이 학강-대련 고속도로 관지수금소 입구에서 근무중에 황색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차량에 6명이 탑승한 것을 발견했는데 소형 화물차량의 허락된 탑승인원수는 5명으로 한명이 초과되였다. 운전수는, 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어느 한명을 태우지 않을 수 없어서 모두 탑승했고 또 이미 날씨는 어두워졌으니 교통경찰이 퇴근한 줄 알았다고 상황설명에 나섰다. 이어 민경은 정원 초과의 위해성과 사고사례를 들려주었고 벌금 2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고속도로공안 제시: 

정원 초과된 탑승인원은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기에 차량 급정거, 급커버, 사고발생시 쉽게 다칠 수 있다. 이밖에 차량 정원 초과가 적재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관성이 커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따라서 위험성도 커지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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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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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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