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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사업 가동

2023년08월28일 15:17

2023년 8월 4일, 길림성손해보상관리판공실 각 성원단위는 <길림성 중점보호 륙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 보험 시점방안>을 심의, 채택했고 8월 14일, 길림성 림업과초원국, 재정청 등 7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길림성 중점보호 륙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 보험 시점방안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으며 2023년 8월 15일 0시부터 전 성(동북범표범국가공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성, 시, 현에서 동시에 손해보상 보험사업을 가동했는데 시점기간은 2년이다.

우리 주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야생 동물 자원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조화사회를 구축하고 3농 봉사를 잘하며 야생동물 피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리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전 주 각 현(시)는 손해보상 보험사업을 적극 호응함과 아울러 제보전화(95500)을 개통했다. 보험시점기간, 연변주 역내(동북범표범국가공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에서, 국가와 성급 중점보호 륙생 야생동물에 의한 사람과 가축 상해 혹은 재산손실이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정책성 농업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해당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해당 조례의 보상표준에 따라 배상하게 된다.   

정상적인 생산, 생활에 종사하는 공민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경영범위내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비교적 큰 범위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된 방목 또는 가두어 사육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방목 또는 가두어 사육하는 가축이 부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법에 의해 기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인정된 기타 상황.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야생동물을 주동적으로 공격하거나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 불법 수렵활동을 하거나 자연보호구에 무단 진입하여 사람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 및 운영 범위 밖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허가 없이 자연보호구 및 법적으로 확정한 기타 방목 금지구역에 진입하여 방목한 가축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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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주림업및초원국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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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2023  延边州  95500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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