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9월19일 13:52
최근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전 성 산재보험 대우표준을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이번 조정은 장애수당, 부양가족 위로금, 생활간호비 등 세가지 표준이 망라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조정범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생활간호비, 부양가족 위로금을 향수받는 인원. 본 통지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산재보험을 중단한 인원은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정기준
1. 장애수당. 1급 장애는 매달 182원 증가되고 2급 장애는 매달 174원 증가되며 3급 장애는 매달 166원 증가되고 4급 장애는 매달 158원 증가되며 5급 장애는 매달 150원 증가되고 6급 장애는 매달 134원 증가된다. 조정후 장애수당이 3004원보다 낮을 경우 30원이 더 추가된다.
2. 부양가족 위로금. 배우자는 매달 99원 증가되고 기타 부양가족은 인당 매달 90원 증가된다. 무의탁 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달 9원 증가된다.
3. 생활 간호비. 완전히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매달 136원 증가되고 대부분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매달 109원 증가되며 일부분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82원 증가된다.
기타 관련 사항
1. 산재보험 대우기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원 경로를 통해 지급된다. 2. 산재보험 대우기준 조정시간은 2023년 1월 1일이다. 3. 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에서는 본 통지의 조정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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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발부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