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9일 15:06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면 마땅히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수들은 몇번이고 고치려 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데 결국 법률의 엄벌을 마주하게 된다.
최근 왕청현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왕청중대 근무경찰은 관할구역내에서 근무할 때 소형 승용차의 주행 궤적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세워 호흡식 알콜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전수 공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100ml당 63mg로 음주운전 처벌 표준에 달했다. 추가 조사에서 경찰은 공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발견했다.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2017년 또 음주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안도교통경찰에 적발됐으며 2021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도문교통경찰에 적발되였다. 하지만 그는 교훈을 섭취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경찰은 공모가 또다시 음주후 무면허로 기동차를 운전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구류 30일, 벌금 4,000원의 처벌을 안겼다.
교통경찰 제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런 보장이 없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음주운전이 발견될 경우 평생 기록되고 그 후에 다시 적별될 경우 모두 '2차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안전은 법률을 지키는 데서 오고 사고는 위법행위에서 온다.
교통법률준수의식을 제고하고 문명하게 출행함으로써 공동으로 량호한 도로교통환경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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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交警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