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2일 09:5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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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저는 개체 진료소 법인입니다. 올해 42주세(1979년), 녀자입니다. 언제쯤 퇴직해 사회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목전 길림성사회보험정책 규정에 따라 녀성이 개인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녀성 개체 공상호 포함)한 경우 퇴직년령은 55주세입니다. 녀성로동자의 퇴직년령은 50주세이며 규정년령에 도달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지 만 15년이 되여야만 퇴직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년령에 도달했지만 납부시간이 15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 납부시간을 만 15년까지 연장해야만 퇴직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 열선전화 0433-8512333번을 눌러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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