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1일 10:1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제 운전면허증이 곧 만기되지만 교통경찰대대 업무대청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최신 편민조치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기한도달 미갱신 유효기를 연장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운전면허증 유효기가 1년 초과, 2년 미만으로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통일적으로 운전면허증 기한도달 미갱신 유효기를 7월 31일까지 연장해줍니다. 연장기간 정상적으로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치지 않고 면허증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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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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