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국내 > 누구 명의로 주택등록해야 하는가? 이 다섯가지 경우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어…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누구 명의로 주택등록해야 하는가? 이 다섯가지 경우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어…

2020년01월16일 09:47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누구 명의로 주택등록해야 하는가? 현재 부동산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등록되는가에 따라 5가지 답이 나오고 방안에 따라 법률적 후과가 다를 수 있다. 

련애중에 있는 남녀는 이 문제를 잘 알아보고 자기 가정과 대방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련인들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피면할 수  있다. 

1. “준부부” 두사람의 이름으로 등록

이는 대다수 련인 특히 녀성들의 관점이다. 그들은 결혼을 위해 구매하고 앞으로 두사람이 사용할 주택이기 때문에 련인쌍방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준부부”의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의 볍률적 후과

이 방법으로 주택이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이 되면 대출도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받게 된다. “차용증”을 비롯한 기타 증거가 없으면 부모의 출자도 부부쌍방에 대한 증여로 되고 쌍방의 소유도 인정돼 리혼시 부모들은 출자금을 되찾을 권한이 없다. 한편 주택구매후 “준부부”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헤여져도 “결혼주택”은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대출도 쌍방의 공동채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들의 출자가 “준부부”의 결혼을 목적으로 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법원에서도 이 부분 출자를 결혼을 조건부로 한 증여로 인정한다. 이 경우 쌍방이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부모들의 이름으로 된 주택

이는 남성측 부모들의 관점이다. 그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련인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또 선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일년 남짓이 기다려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련인들이 헤여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하고 있다. 그들은 선불금을 모두 부모들이 지불하고 련인들이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법률적 후과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이 부모들의 재산으로, 대출도 부모들의 채무로 인정되여 가치증식으로 인한 수익과 가치절하로 인한 손실은 모두 부모들에게 속한다. 그러나 부부쌍방이 결혼후 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리혼시 일방적으로 주택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본금과 리자는 부모들들에 대한 대여로 간주하고 반환과 평균 분할을 부모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3.남성과 그 부모들의 명의로 등록

이 방법이 일반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측 부모들이 선불금 전부를 부담하고 향후 대출상환도 남성측이 분담하게 되므로 주택은 남성측의 재산으로 된다. 

○ 남성과 그 부모들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법률적 후과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남성과 그 부모들의 공동재산으로 되고 대출도 이들의 공동채무로 되기 때문에 가치증식으로 인한 수익과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남성측과 그 부모들에게 속한다. 남성측의 소유로 된 재산은 결혼전 재산에 속한다. 신혼인법에 의하면 이 재산은  결혼으로 인해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쌍방이 결혼후 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리혼시 녀성측이 주택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지만 이미 지불한 대출본금과 리자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평균 분할의 방식으로 남성측과 그 부모들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녀성측과 그 부모들의 명의로 재산권등록을 한 경우도 상기 법률이 적용된다.

4.쌍방 부모와 “준부부”의 명의로 등록

많은 사람들이 쌍방 모든 사람들의 명의로 재산등록을 하면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공평합리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쌍방부모들과 준부부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법률적 후과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준부부와 쌍방부모들의 공동재산으로 되고 대출도 공동채무로 되므로 가치증식으로 인한 수익과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에게 속한다. 부부쌍방이 결혼후 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리혼후 이미 지불한 대출 본금과 리자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쌍방부모들은 이 부분 재산권에 대한 지배권한이 없다. 

5. 남성 또는 녀성측의 명의로 등록

“준부부” 일방 또는 일방 가정에서 단독으로 집값을 몽땅 지불한 상황에서 결혼후 부모들의 개입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많은 련인들이 이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 남성 또는 녀성측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법률적 후과

두개 각도로부터 분석해야 한다. 첫째 일방 또는 일방부모들이 출자하고 자기측 자녀의 명의을 빌어 등록하였을 경우 신혼인법에 따르면 이 부분의 결혼전 재산은 결혼후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리혼시에도 그 주택은 여전히 원재산권소유자에게 속한다. 둘째, 일방 또는 일방부모들이 출자하였으나 비출자 일방의 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조건부가 달린 증여행위로 인정한다. 쌍방이 결혼하지 않고 주택이 재산소유증서 등록자의 앞으로 되였을 경우 대방은 이미 지불한 자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이 결혼하면 재산권소유증서에 등록된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인차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문화]
태그: 4.  5.  2.  1.  3.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