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02일 11:08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네티즌:
열공급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열공급을 중지하는데도 30%의 비용을 받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는데 왜서 연길만 특별한가요? 30%의 비용은 어느 부문에서 받는가요? 왜서 령수증을 제공하지 않나요?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의 답:
<<연길시열공급중지잠행관리규정>>(연길시주택및도시향진건설국 [2013]49호)에 따라 열공급을 중지하려는 주택은 기본적인 열공급비용을 내야 합니다. 열공급시스템이 분호분환(分户分环)을 실시하지 않고 밖에서 통제하는 주택은 열공급 총 비용의 60%로 계산해 기본적인 열공급비용을 내야 합니다. 길림성내 각 도시는 열공급을 중지하려는 사용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열공급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열공급을 중지하려는 사용호들은 정상적으로 령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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