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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하는 중소학교 재직교원은 면직 처분한다!

2020년01월30일 14:1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오늘(30일) 기자가 주 교육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 사업에 관한  국가, 성, 주의 요구 및 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길림성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I급 비상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전 주 교육분야 예방통제 사업을 참답게 시달하고 교원과 학생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 교육국은 <<교외 강습기구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 현, 시 교육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 사업에 관한  국가, 성, 주의 요구 및 회의 정신을 시달하고 길림성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I급 비상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전 주 교육분야 예방통제 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교원과 학생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외 강습기구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사업을 잘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소속지  관리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누가 심사비준했으면 누가 책임지며 누가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각 현(시) 교육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교외 강습기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 사업의 책임주체로서 본 행정구역내 교외 강습기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교외강습기구 관련 사업을 규범화해야 한다. 구역내 각 교외강습기구는 행정 종속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전부 통일적인 지도, 통일적인 관리, 통일적인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2.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현(시) 교육국과 각급 각류 교외 강습기구는 <<전 주 각급 각 류 학교(유치원) 2020년 봄철 개학시간을 연기할 데 관한 연변주 교육국의 통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잘할 데 관한 연변주교육국의 긴급통지 >>요구에 따라 각 급 각 류 학교(유치원)는 겨울방학 기간에 어떠한 형식의 집중수업활동 및 집체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학교에 돌아오는 활동을 일률로 취소해야 한다. 모든 교외강습기구(민영 유치원)에서는 강습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중시를 돌리며 관련 규정과 예방통제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회복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게 되므로 이 기간에 어떤 기구든 사사로이 수업을 시작하거나 수업재개 및 기타 밀집성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3.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처리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자질을 갖춘 교외 강습기구에서 사사로이 수업을 시작하거나 수업을 재개한다면 일률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상한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자질을 갖춘 교외 강습기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년도검사 불합격 처리를 내리게 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학교 경영허가를 취소한다. 사사로이 학교를 운영하는 무자질 기구는 공안, 시장감독 등 부문과 함께 엄숙하게 조사 처리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된다. 또한 블랙리스트 정보를 전국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련합 징계를 실시한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을 올리게 되는 당사자는 원칙상 3년내 우리 주 행정구역내에서 민영문화교육강습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중소학교 재직교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한 수위로 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엄중한 자한테는 면직처분 또는 초빙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학교령도책임과 관련부문의 감독책임을 추궁한다. 

4. 감독검사 강도를 높인다. 

각 현(시) 교육행정부문은 즉시 전문감독조사조를 세워 감독조사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감독 제보 방식을 원활하게 하고 공개조사 및 비공개 조사 등 효률적인 수단을 취해 검사강도를 높여야 하며 일일보고와 령보고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각 교외 강습기구는 매일 규정된 시간에 위챗을 통해 예방통제 상황을 소속된 현(시)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목전 반드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첫째가는 정치임무로 간주해야 한다. 주교육국은 공개조사 및 비공개 조사 강도를 높여 상술한 요구를 위반하여 전염병을 널리 퍼지게 한 자에게는 법률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제보전화: 

연길시교육국—2903915

훈춘시교육국— 7551644

도문시교육국—3665110

돈화시교육국—6244577

룡정시교육국—3224916

화룡시교육국—4222740

왕청현교육국—8839046

안도현교육국—8970013

연변주교육국 련계인: 

복번강 련계전화: 18243397555

장정일 련계전화: 13944392052

연변주교육국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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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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