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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통고 발표

2020년02월01일 16:3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1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의 만연을 적극 통제하고 전시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담보하며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고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돌발전염병 등 재해 예방을 방해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데 관한 구체적 응용법률의 약간한 문제 해석>> 등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본 통고가 발표된 후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연길시에 돌아온 인원(전염병 발생구역에서 학습, 사업하고 있거나 출장인원 등 포함)이 촌민위원회, 사회구역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24시간내에 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등록하거나 110에 전화를 걸어 공안기관에 보고해 관련 봉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일부러 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일군이 물어보았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상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해당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전염병 발생지역과 연길시를 오가는 인원이 규정대로 집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교란시켰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기고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3. 전염병 발생지역과 연길시를 오가는 인원이 발열, 무기력,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검역, 강제 격리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 전염병을 전파해 공공안전에 영향주어 범죄를 구성하면 치료가 끝난 후에 고의 혹은 과실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을 발견하면 제때에 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보고하거나 110에 전화를 걸어 공안기관에 알리고 등록사업을 잘해야 한다.

4.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공안기관은 각종 사기 및 헛소문, 악의적인 비방 공격, 고의적인 바이러스 유포, 의료일군 상해, 의료질서 교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할 것이다. 각종 헛소문과 확실치 않은 전염병 관련 정보를 퍼뜨리는 인원을 제때에 발견하여 처리하고 전염병 통제기간을 리용하여 물품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등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며 가짜저질 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위생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매, 운수, 판매하는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사회질서를 교란, 전염병 예방통제에 영향주는 범죄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하여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인민군중이 적극적으로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 단서를 제보하는 것을 장려하며 다함께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바란다.

본 통고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길시공안국

202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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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110  2020  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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