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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사회 치안질서를 수호할데 관한 주 공안국의 통고!

2020년02월02일 18:13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9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고 전력을 다하여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전염병 발생상황 등 재해의 예방, 통제 사업을 방해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적용  약간의 해석≫ 등 관련 법률 법규와 우리 주 실제정황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중점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연변주를 왕래하는 인원 (중점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학습, 취업, 출장한 인원)과 접촉한 사람은 해당 지역 사회 (촌민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거나 사업일군의 조사에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부문과 함께 강제집행하며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관련 인원의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2, 규정에 따라 집에서 자기 격리를 해야 하는  중점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연변주를 왕래 하는 인원과 그 접촉자, 의학적 관찰 및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관련자와 의심환자가 위생방역 등 부문의 의학적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3, 위생방역기구에서 전염병 예방퇴치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 통제조치집행을 거부해 갑류 또는 갑류 목록에 따라 관리하는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엄중한 전파 위험을 초래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을 방해한 죄로 처벌한다.

4,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사업일군과 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드나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리용해 공공장소의 질서를 혼란시킨 경우 치안처벌을 준다. 그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단을 일으킨 죄로 정하고 처벌한다.

5, 국가기관공직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전염병 관련자에 대하여는 치안처벌을 준다.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위생방역 등 관련부문의 방역, 검역, 격리치료 등 조치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방해죄로 정죄하고 처벌한다.

6, 허위정보를 날조하였거나 날조한 허위정보임을 분명히 알면서 전파하여 공황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 위챗, 웨이보, QQ 등 인터넷소셜네트워크 수단에 요언을 날조하고 류포하거나 전염병발생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여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투기적으로 물가를 인상하고 폭리를 도모하여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것,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매, 운송, 판매, 전매한 경우;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의 명의로 사기행위를 실시한 경우,인민정부가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전염병의 예방통제기간에 발포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기타 위법범죄행위를 실시하여 사회질서와 전염병 예방통제업무를 교란한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염병 발생상황을 예방통제하는것은 전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공안기관은 사회군중들이 전염병발생상황과 관련한 위법범죄단서를 적극 신고하여 사회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도록 권장한다.

이 통고는 202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연변주공안국 2020년 2월 2일

원홍범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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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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