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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에 관한 길림성 응급관리청의 안전 도움말

2020년02월04일 19:50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국가위생건강위원회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판공실에서 인쇄발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진료방안(시행 제4판)》에 따르면 에탄올 75%, 염소소독제, 과산화아세트산 등 특수 관리 통제를 받지 않는 소독제품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동시 소독제품은 인화성, 독성, 부식 등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사용하면 화재, 중독, 화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길림성 응급관리청은 여러분이 집에서 소독제품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면에 주의할 것을 바란다.

1. 에탄올 점화온도는 12.78℃로서 화재 위험성은 갑류에 속하고 75% 에탄올 소독액의 점화온도는 22℃ 좌우로서 역시 화재 위험성 갑류에 속한다. 이에 75% 에탄올을 리용한 소독 과정에서 실내 분사식 소독을 금지하고 닦는 방법으로 소독해야 하며 소독 과정에서 흘리거나 새는 것을 피면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중 농도가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실내 통풍을 유지해야 한다. 실외에서 분사식 소독방식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불꽃을 조심해야 하고 국부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불꽃에 의한 화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불꽃 뿐만 아니라 분사농도가 3%에 이르면 옷 정전기에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몸에 알콜을 뿌리지 말아야 한다.

3. 알콜로 소독할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4. 집집마다 알콜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옳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 건물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여러분들이 알콜을 사용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출처: 길림응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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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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