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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수속절차 간소화

2020년02월14일 15:44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수속절차를 간소화할 데 관한 주교통운수국 통고입니다.

길림성교통운수청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응급물자 운송 보장 관련 정책을 조정할 데 관한 긴급통지>요구에 따라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수속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통행증'이란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과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기간 농민공 일터복귀 전세차량 통행증'을 말합니다.

해당 2종 '통행증'이 필요한 운송단위와 운전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사이트(www.mot.gov.cn)'에 자체 등록해 '통지고지란'에서 다운받은 후 프린트해서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되며 현지 교통운수부문에 가서 심사비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통행증을 보유한 차량은 무료, 우선, 편리 통행 정책을 향수하게 됩니다.

교통운수부 요구에 따라 각종 응급물자, 기증물자, 중요 생산생활물자, 의무일군, 환자 및 방호인원 운송과 모든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물자, 생산, 생활물자와 공사대상건설 등 물자 운송, 특히 사료, 원자재, 우정, 택배 등 생산, 생활물자는 전부 응급운송 보장 범위에 들어 록색통로 정책을 향수하며 우선통행을 보장합니다.

단기간 호북성 등 전염병 중점 지역에 물자를 운송하는 운전기사와 하역일군, 우정택배차량 운전기사와 하역일군 등 인원 및 도로려객운송에 종사하고 있으나 무한시에는 들어가지 않은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에 대해서는 체온측정을 통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필요 방호조치를 취한 전제하에 강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운송 보장사업에 영향주는 것을 피면해야 합니다.

주 및 현시 자문전화와 련계인입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 장신재, 2703099;

연길시교통운수국 강동철, 2591008;

훈춘시교통운수국 조 뢰. 7810006;

도문시교통운수국 김미선, 3739019;

돈화시교통운수국 류경신, 6224731;

룡정시교통운수국 손기혜, 3227448;

화룡시교통운수국 왕육초, 4237017;

왕청현교통운수국 량 열, 8813319;

안도현교통운수국 가영욱, 5829997입니다.

주교통운수국

2020년 2월 13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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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렴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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