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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에 욕설까지!] 훈춘 촌민 형사강제조치 당해

2020년02월29일 09: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 예방통제의 관건적 시기이자 외국에서 근무하던 로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귀향하는 요즘같은 민감한 시점에도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협조하지 않아 악렬한 사회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2월 26일, 훈춘변경관리대대에서는 법에 따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하였다.

2월 26일 오전, 훈춘변경관리대대 마천자변경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내 오이촌 간부로부터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 남성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뿐더러 촌간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며 심지어 칼을 들고 촌간부의 신변안전을 위협하여 촌민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경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남성은 더 과격해 하며 민경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행위를 계속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마천자변경파출소에서는 이 상황을 훈춘변경관리대대에 보고하고 회피원칙에 따라 반석변경파출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일보 조사 처리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 강모는 본인이 마천자향 오이촌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였기에 감염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향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에 거부감을 느꼈다면서 욕설과 구타,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수단으로 사업일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범죄혐의자 강모는 폭력과 위협적인 방식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의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77조의 규정,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되여 목전 법에 따라 인적보증하고 검찰기관에 송치하여 심사 기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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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기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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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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