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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체육장과 체육관 조건부 개방! (주의점 첨부!)

2020년03월12일 15:5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통고 요구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9일부터 체육장과 체육관 경영을 회복한다. 구체적인 경영지침은 다음과 같다.

1.인원 지침

(1) “연길건강e행”공중계정을 팔로잉한 후 사실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2) 전염병 예방통제기업(상가)코드(상가코드를 공시하였다면 해당 체육관에서 이미 등록을 마쳤음을 의미함)를 공시한 체육장과 체육관을 선택해  운동을 해야 한다.

(3) 위챗으로 해당 체육장과 체육관의 상가코드를 스캔한 후 진입하여 운동할 수 있다.

(4)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엄격히 방호해야 하는 바 체육장과 체육관에 들어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소독, 위생이 건전한 체육장과 체육관을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2. 경영자 지침

(1) 체육관과 체육장은 합법적 경영자격 및 전염병 예방통제기업(상가)코드를 갖추어야 한다.

(2) 체육장과 체육관내 청결, 소독, 통풍을 잘하고 체육장과 체육관내 사업일군에 대한 조사사업을 잘해야 한다.

(3) 입장하는 고객의 체온측정 사업을 잘하고  체온 이상인원이 진입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고객인원의 밀집도를 감측 및 통제해 수용인수의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체육장과 체육관내 사업일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아 청결 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

(5) 청소년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양성기구 등이 체육장과 체육관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6) 그 어떠한 협회, 구락부, 민간단체 등이 체육장과 체육관내에서 인원 밀집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7) 각 체육장과 체육관은 영업을 회복한 후 반드시 해당 지침을 참답게 집행해야 하며 만약 상술한 요구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3. 제보전화

만약 운동기간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제때에 치료받고 발열상황이 나타날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시민들은 체육장과 체육관내에서 훈련, 수업 및 밀집성 체육경기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0433-2702208로  전화해 제보하기 바란다.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 및 관광국(체육국)

2020년 3월 9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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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2020  2702208  1.  04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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