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17일 13: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돈화시민 리모는 방역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여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나포되였다.
3월 2일, 돈화삼림공안국 림봉파출소 민경들은 돈화시 단강거리 차대소구역 42동과 43동 사이에 설치되였던 방역현수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였다는 돈화림업국 환경위생관리처 사업일군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이 현수막은 원래 소구역 출입인원들을 통일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설치해 두었던 것이였다. 신고를 접수한 후 민경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였다. 종합분석 결과 이 아빠트의 주민 리모에게 중대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소환하였다.
조사결과 리모는 현수막이 출행에 지장을 주었기에 현수막을 잘라버릴 생각을 하게 되였고 3월 1일 저녁 8시쯤,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해둔 가위, 집게 등 도구들을 가지고 두 건물 사이에 있는 현수막을 자르고 현수막을 걸었던 철사도 끊어서 집에 가져갔다고 교대했다.
돈화삼림공안국은 리모에게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공공장소를 소란시킨 위법행위 혐의로 행정구류 7일과 300원의 벌금 처벌을 안겼다.
민경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선전용 현수막은 사람들에게 예방통제지식을 알리고 응집력을 향상시키며 방역사업을 전개하는 중요한 방역물자에 속한다면서 정부에서 설치한 선전용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사출하면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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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연변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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