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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등 밀페식 오락휴식 장소 어느 때 영업 가능할가…국무원 명확히 요구

2020년04월13일 09:54
출처: 길림신문  

일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통지를 발부, 당면의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와 결부해 구역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어 예방통제를 진행할 데 관한 요구를 락착하고 생산과 생활 질서의 점차적인 회복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예방통제 건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생활써비스류 장소: 저위험지역은 실내 환기, 환경 청결 및 소독, 인원 건강 검측을 잘하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고위험지역은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한데 몰리는 현상을 줄일 것을 건의한다.

개방식 활동 장소: 저위험지역은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하며 중, 고 위험지역은 환경 청결 및 소독, 인원 건강 검측을 잘하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조치를 대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들이 한데 몰리는 현상을 줄일 것을 건의한다. 한편 대형 밀집성 체육행사 이를테면 마라톤, 밀집성 종교 행사, 각류 전람 및 회의전시 등은 잠시 하지 않는다.

밀페식 오락휴식 장소: 저, 중, 고 위험지역 모두 잠시 개업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본 지역의 전염병 형세에 근거해 연구, 확정한다.

려객운수소(場站) 및 공중교통도구: 이를테면 비행기, 려객렬차, 대기실 등에서는 환기, 환경 청결 및 소독, 인원 건강 검측 등 일상 감독관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 또한 승객 수량을 통제하고 흩어져 앉는 등 조치를 통해 인원 밀집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특수단위 장소: 양로기구, 아동복지원, 감옥, 정신위생의료기구 등 특수단위의 경우 저위험지역은 위험 방지를 잘하는 동시에 인원 방호, 소독 등 일상 예방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중, 고 위험지역에서는 응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예방통제 조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하게 락착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전면적인 조사와 핵산 선별검사를 조직, 전개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저위험지역에서는 실내 환기, 환경 청결 및 소독, 인원 건강 검측 등 일상 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 중, 고 위험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 교차, 탄력 근무제, 재택근무 등 사무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원 밀집 현상을 줄이는 것을 고무격려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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