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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음달부터 새로운 H-2, F-4 사증 제도 실시한다

2020년04월25일 12:46
출처: 흑룡강신문   조회수:3488

4월 22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안내문은 2020년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H-2) 제도와 재외동포(F-4) 제도를 변경한다고 통지했다.



방문취업(H-2)

2020년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한 후 재입국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조선족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호적지 관할 한국령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이외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상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19가지)을 취득한 인원들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심양의 한 비자신청대행업체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15, 2016년에 발급된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는 2020년에 방문취업 사증 신청 가능, 2018년 이전에 발급된 동포방문 사증 소지자는 2021년에 방문취업 사증 신청 가능, 2020년 이전에 발급된 동포방문 사증 소지자는 2022년에 방문취업 사증 신청 가능, 2021년 이후에 발급된 동포방문 사증 소지자는 2023년에 방문취업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발고할 때까지 방문취업(H-2) 사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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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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