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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5.1’절 기간 연길시 대형 연회 대행업체 사전 등록 필요...승낙서도 체결해야

2020년04월30일 16: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5.1’절 기간 결혼 축하연 등 대규모 식사모임활동을 할 경우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5.1’절 기간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절실히 잘하기 위해 연길시 당위와 정부의 관련문건요구에 근거하여 “5.1”절 기간 결혼 축하연 등 대규모의 식사모임을 하는 경영장소에서는 등록제도를 실행하며 체온측정 및 소독 등 예방통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대형 연회활동 주관자는 회식 등록 승낙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경영장소에서 일차적으로 10상 이상의 식사모임을 접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식사 회수와 인원수, 메뉴 등 내용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관할구 분국에 등록하고 <<전염병 예방통제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할 데 관한 승낙서>>(첨부)를 체결해야 한다.

2.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사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건강코드” 관리규정을 시달하여 식사인원에 대해“건강코드 스캔+ 현장 체온 측정+마스크 착용”등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장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3.종업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장소의 통풍 및 소독사업을 잘해야 한다.

4.음식업봉사 제공자들은 아래와 같은 인원을 접대해서는 안된다.

(1)자가격리시간이 14일이 되지 않은 경외 혹은 중점지역에서 돌아온 인원

(2)”건강코드”가 없고 인공등록사업을 거부하는 인원

(3)건강코드가 붉은색인 인원

(4)체온측정 결과 37.3℃이상인 발열인원

5. 상술한 규정에 대해서 광범한 군중들이 리해하고 지지해주기 바라며 주변 친척친구들도 해당 규정에 따라 식사모임활동에 참가하도록 권고하기 바란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광범한 시민들이 본 <<통지>>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감독제보하기 바라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공안부문에 넘겨 처리하게 된다.

제보전화: 12315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0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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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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