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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두번 교체! 그 리유가...

2020년05월18일 16:5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08

5월 16일, 길림성 고속도로 공안국 연길분국은 각 도로 입구마다에서 교통위법행위 단속 통일행동을 전개하여 특대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위법행위 36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과속운전이 27건이나 되였다.

당일 23시경, 연길북 수금소에서 야간단속을 하던 민경은 지휘중심으로부터 차량번호 길HG로 시작한 승용차가 목단강-연길 고속도로 연길 방향 25km 되는 곳에서 과속운전을 했다는 지령을 받았다. 민경이 즉시 해당차량 행적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차량은 왕청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녀성 운전자였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할 때에는 남성 운전자로 바뀌였다. 왕청 수금소에서부터 25km 되는 곳까지는 휴계소가 없기에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교체한 것이 분명했다.

23시 20분경, 민경은 연길북 수금소에서 이 차량을 세우고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운전자는 또 녀성으로 바뀌였다. 이는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두번이나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교체했음을 말해준다. 민경이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민경은 두사람을 연길분국으로 소환했다.

조사에서 남성은 외숙모와 함께 연길 남새도매시장에서 남새를 도매하러 가던 길이였고 늦게 도착하면 남새를 도매할 수 없는데 외숙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가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기 전에 다시 차를 세우고 외숙모와 자리를 바꿨는데 경찰에 적발될 줄 몰랐다고 했다.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민경은 이 남성이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차를 운전한 위법행위, 비 응급상황에서 응급차도를 점용한 위법행위, 중형 이상 (승객 탑승 및 화물 탑재) 자동차, 스쿨뻐스, 위험품 운송 차량을 제외한 기동차량이 고속도로에서 10%~20% 과속한 위법행위를 적용해 도합 2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녀성에게는 비 응급상황에서 응급차도를 점용한 위법행위로 벌금 200원+벌점 6점의 처벌을 안겼다.

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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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5  23  km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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