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교통법률 조항 수정: 운전시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 200원, 벌점 2점 처벌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교통법률 조항 수정: 운전시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 200원, 벌점 2점 처벌

2020년05월28일 15:4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교통안전법>방법 실시>> 제83조 12번째 조항에 근거하여 “운전중 핸드폰 사용 시 200원 벌금과 벌점 2점을 깎는다.”

2.<<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교통안전법>방법 실시>> 제 78조 10번째 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혹은 도시 쾌속도로이외 도로에서 운전중 운전수가 규정벌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50원 벌금을 안긴다.”

운전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운전수가 규정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안전에 영향주는 기타 위법행위에 속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0년 5월 28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pcl]
태그: 90  10  2.  200  1.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