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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금 7원 때문에 택시운전수 폭행한 승객...13일동안 구류 처벌 받아!

2020년06월09일 10:3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택시료금 7원때문에 승객이 택시운전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승객은 13일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6월 3일 오전 8시, 차량 번호판이 길HT7870인 훈춘시의 택시 운전자 왕선생은 훈춘시명문호텔 부근에서 50세쯤 되는 남성 승객 진모를 싣고 진모의 목적지인 전리운전학교로 향했다. 왕선생은 신안파출소 길목에서 동쪽방향으로 운전해갔는데 목적지인 전리운전학교가 있는 곳에 격리대가 설치되여있어 전리운전학교문앞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건재거리와 삼림산대로의 로선에 따라 운전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료금미터기에는 7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진모는 왕선생이 길을 에돌았다고 불만을 표했고 왕선생은 진모에게 이 길이 가장 가까운 로선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진모는 택시료금을 지불한 후 왕선생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두사람은 분쟁이 생겼고 급기야 왕선생이 차를 몰고 떠나려고 할 때 진모는 택시 조수석의 차문을 발로 걷어차 택시가 파손되였다.

왕선생은 인차 차에서 내려 진모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진모는 왕선생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왕선생은 반격하지 않았고 계속 진모를 따라가면서 동료에게 부탁해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후 진모는 동시장대청의 한 간이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고 왕성생도 계속 따라갔다고 한다. 왕선생이 따라온 것을 보자 진모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왕선생을 때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바로 이때 훈춘시 정화파출소 민경들이 현장에 도착해 진모와 왕선생을 모두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파출소 민경들은 상황을 료해한 후 두사람에 대한 조해에 나섰지만 쌍방은 배상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훈춘시공안국 정화파출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와 제49조에 따라 진모에게 행정구류 13일의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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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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