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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1만원 벌금!

2020년06월15일 16:5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501

6월 30일이면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년도 정산이 마감된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큰 돈을 손해볼 수 있다. 한편 세금을 보충해야 하지만 아직 보충하지 못했다면 최고 1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한다.

1. 개인소득세 년도 정산 곧 마감

새로 수정된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부터 전면 실시되였다.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내 년도 정산을 취급해야 한다.

즉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 2019년도 종합소득 년도정산을 취급해야 한다. 6월 30일은 최후의 마감날자이다.

년도정산이란 “전년 수입을 병합하여 한 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많은면 돌려주고 적으면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소득세 개혁후 로임,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4가지 항목을 병합하여 “종합소득”으로 하며 한해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2019년도 소득정산후 돌려받거나 보충해야 할 세금액(2019年度汇算应退或应补税额)= [(종합소득수입액-60000원-“3개 보험, 1개 주택공적금” 등 전문 항목 제거-자녀교육 등 전문항목 부가 제거-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금액 제거-기부) ×적용세률-속산공제액(扣除数)]-2019년 이미 납부한 세금액

2. 어떤 부류의 사람들 세금 돌려받고 세금 보충해야 하나?

평소 깎인(扣除)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수입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세금 환불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 세금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 년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년도 정산 세금보충 금액이 400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년도정산 세금취급 안내>>에 따라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개 이상 단위에 채용되여 로임을 받는다면 세금 선납시 기본 절감(减除)비용 (5000원/월)중복하여 깎았을 경우;

(2) 로임외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각종 종합소득 수입을 더한 후 종합소득 년간 세률이 원천징수률(预扣率)보다 높을 경우;

(3) 원천징수 선납시(预扣预缴时) 깎지 말아야 할 항목을 깎았을 경우, 혹은 깎은 금액이 규정된 표준을 초과했다면 년도 합병 세금을 계산할 때 깎아야 할 금액을 조정 감소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소득액이 증가되였을 경우;

(4) 납세자가 종합소득 취득후 납세(扣缴)때문에 의무인이 법에 따라 소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청 등을 보충해야 한다.

3. 세금 보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원 벌금

만약 당신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대라면 년도 정산 신청 세금환불 취급여부는 당신의 권리이며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즉 세금환불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보충해야 할 상대라면 보충할 부분이 아까워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후과는 엄중하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만약 당신이 응당 세금을 보충해야 할 상황이라면 년도정산 취급은 당신의 의무이다. 세금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세무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납세신용당안에 기입된다.

세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납세신청을 취급하지 않거나 납세자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에서 령을 내려 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2천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위가 엄중하면 2천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리며 세금을 추징하고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체납금은 납부기한 초과일부터 계산되며 하루가 지날수록 체납세금 1만분의 5가 더해진다.

즉 년도정산 신청후, 세금을 보충하려면 2020년 6월 30일전에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매일 1만분의 5의 체납금이 더해진다.

4. 3가지 계산방법

년도정산을 취급하는 3가지 방식은 스스로 취급하거나 단위에서 취급, 혹은 사람을 청해 취급할 수 있다.

(1) 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자연인 전자세무국 등 경로를 통해 스스로 년도정산을 취급할 수 있다.

(2) 채용된 단위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3) 세무관련 전문봉사기구 혹은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신화넷, 중신넷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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