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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공안국 불법경영 사건 해명!

2020년08월05일 09:4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돈화시공안국수사대대는 불법경영 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 올해 5월 중순, 경찰은 범죄용의자 리모가 경영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돈화시 모 채석장에서 불법적으로 디젤유를 되넘겨 판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범죄용의자 리모가 2018년 초부터 사건 발생 당시까지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 "완제품 디젤유 소매경영승인증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디젤유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가격을 올린 뒤 판매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선후로 340여톤의 디젤유를 구입해 불특정 단위와 개인에게 판매했는데 관련 금액이 227만여원, 불법적으로 얻은 리익이 17만여원에 달했다.

범죄용의자 장모는 리모가 아무런 자격 없이 디젤유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싼값에 디젤유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모에게 무상으로 디젤유저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용의자 류모는 리모가 매달 지급하는 4000~5000원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디젤유를 운송, 판매했다.

일전, 민경은 채석장에서 디젤유를 싣고있는 리모 및 채석장 업주 장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리고 다음날, 돈화시 모 소구역내에서 류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리모, 류모, 장모는 범죄사실을 낱낱이 교대했다. 현재 리모는 검찰기관에 의해 비준체포되였고 류모, 장모는 인적보증(取保候审)된 상태이며 사건은 진일보 심사중에 있다.

헌편, 경찰은 불법으로 디젤유를 되넘겨 파는 것은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저장, 운송, 판매 과정에서의 방범대책이 부족해 공공안전 우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인화성 폭발 위험물을 사사로이 저장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제보할 것을 바랐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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