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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교육분야 부패, 작풍 문제 전형사례 4건 사회에 공개

2020년08월19일 14:2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경종, 경계작용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부패, 작풍문제에 대한 고압태세를 유지하고저 일전 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는 4건의 교육분야 부패, 작풍 문제 전형사례를 사회에 공개했다.

1. 연길시제7증학교 교원 류리민이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반을  조직한 문제

2020년 7월 ,연길시 제7중학교 물리교원 류리민은 연길시 성천아원사회구역의 자택에서 규정을 어기고 8명 학생들로 조직한 물리보충수업반을 꾸렸다. 연길시교육국 법제과 사업일군들은 전문검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행정집법증을 제시하면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술을 마신 류리민은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일군들과 몸싸움하고 말로 위협하는 등 악렬한 태도로 사업일군들의 검사를 저지했다. 2020년 8월 17일 연길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류리민에게 당내 1년 관찰 처분을 주었다.

2. 돈화시대석두진중심소학교 리지강의 규률, 법규 위반 문제

2019년 11월 리지강은 돈화시대석두진 중심소학교 총무처 주임 임직기간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에 종사하여 자신과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다. 중앙의 8가지규정 정신을 어기고 학교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는 기회를 리용해 지출문서를 허위작성하여 학교자금 10380원을 취득한 후 불법적으로 “비밀 금고”를 설치하고 교원들의 회식비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밖에 리지강은 허위보고, 공사대금 탈취, 령수증 위조 및 공무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선물을 건넨 등 문제들이 발견됐다. 2020년 8월 10일 돈화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는 리지강에게 당내 1년 관찰 처벌, 행정직무 면직 처벌을 안겼다. 동시에 리지강의 불법수입을 몰수했다.

3. 룡정시 개산툰진 제2소학교 교장 류가영의 렴결규률 위반문제

2020년 1월, 룡정시 개산툰진 제2소학교 교장 류가영은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의 교외강습기구 유상 보충수업강의를 엄금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해가 꾸린 룡정시유성교육유한회사의 서예교원을 담임했다. 류가영은 당원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법률법규를 솔선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하였기에 렴결규률을 위반해 그 행위는 이미 규률위반행위를 구성했다. 2020년 8월 14일, 룡정시 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류가영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주었다.

4.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총무처 원 주임 리걸, 총무처 주임 장효정 등 2명이 규정을 어기고 “비밀 금고”를 설치하고  선물, 사례금을 주고 받은 문제

2015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교장 (다른 사건으로 처리)지시에 따라 총무처 원 주임 리걸과 현 총무처 주임 장효정은 허위 령수증을 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취득하여 “비밀금고”를 설치하고 학교 령도와 부분적 중층간부들의 상금과 복리 지급에 사용했다. 이밖에 리걸, 장효정에게는 선물, 사례금을 받은 등 문제도 존재했다. 2020년 8월 17일, 훈춘시 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리걸과 장효정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주었다. 아울러 두사람의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했다.

상술한 4건의 전형문제는 개별적 당원간부와 교직원들의 사업규률의식이 박약함을 충분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상, 행동면에서 당규률과 국법에 대한 경외감이 결핍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도덕과 품성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규률과 법규를 무시하였기에 엄격한 처벌을 받았는 바 교훈은 심각하다. 한편, 부분적 당조직 및 책임자들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체책임에 최선을 다 하지 않았고 관할범위내 당원간부와 교직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못하며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제도상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했다.

전 주 각급 교육 주관부문에서는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목전 진행중에 있는 교육분야 부패와 작풍 문제 전문정돈활동과 결부하여 두드러진 문제와 박약한 고리를 깊이있게 조사하고 업종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의 사덕건설, 작풍건설 및 제도건설을 부단히 강화하여 광범한 사생들의 리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공평하고도 공정한 교육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전 주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기관에서는 교육분야 부패문제와 작풍문제 정리정돈추진회의 요구를 참답게 관철 시달해  주요책임, 주요업무에 초점을 맞춰 감독과 집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 정리정돈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교육분야 부패 및 작풍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는 족족 엄숙히 조사처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주체책임 시달에 최선을 하지 않아 규률위반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일률로 엄격하게 문책하여 풍기가 바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규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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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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