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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1원 지급하라!" 판결!...

2020년08월21일 14:1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피고인 방모는 판결 발효일부터 10일내에 원고 류모에게 정신적 위자료 1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연변림구 중급법원은 명예권 분쟁 2심에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한 남성에게 정신손해 위자료 1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가?

2018년, 안도현에 사는 류모, 방모는 원래 동료였다. 어느날 밤, 방모는 타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는데 류모를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사건담당 민경은 류모를 병원으로 데려가 방모더러 지목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방모 가족은 류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후 공안기관의 확인 및 조사를 거쳐 류모가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였다. 류모는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방모가 잘못된 단서를 제공해 자신이 조사받고 리유없이 욕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지금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그 일을 수군거리면서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다. 이에 류모는 법원에 자신의 명예회복과 함께 영향 해소, 피고측의 사과, 정신적 위자료 1원 배상하라는 등 명예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2심을 거쳐 영향 해소,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류모의 립장을 지지했다.

목전, 방모는 권리침해행위로 류모 및 가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으며 류모의 량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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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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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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