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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시장감독관리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국가배전망 연변배전회사에서 배전 수금사항을 정리,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

2020년09월11일 16:06
출처: 연변일보  

당중앙, 국무원의 공상업 전기사용 원가를 낮출 데 관한 결책포치를 관철하고 전기료금 인하정책 혜택이 제때에 단말사용호들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하고저 2018년 10월부터 전 주 모든 배전(转供电) 주체는 반드시 공포한 목록 판매 전기료금에 따라 전기공급지역의 기업 및 임대호들한테서 전기료금을 수납해야 하고 관련 공용시설 전기사용 및 소모는 임대료금, 물업비용, 봉사비용 등 방식으로 전기사용호와 협상해 해결해야 하며 전기료금을 추가로 수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우리 주 전단계 배전 수금 정리규범 환절의 수금사업이 이미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부분적 배전 주체에 전기료금 수납행위가 불규범화한 정황이 존재한다. 전기료금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저 ‘배전 수금정책을 일층 명확히 하고 행위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관련 사업 통지’문건요구에 근거해 배전 환절에서의 수금을 정리규범화할 데 관한 관련 사항 공고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첫째, 국가 해당 정책규정에 근거해 배전 주체는 응당 목록 전기료금에 따라 단말 사용호들한테서 전기료금을 수납한다. 단말 사용호가 시분할 전기료금(峰谷电价)을 집행할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일반 공상업 시분할 전기료금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단말사용호가 잠시 시분할 전기료금을 집행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배전기업은 아래와 같은 전기료금 결산방식을 취한다. 배전 단말사용호에서 수납하는 전기료금=(목록 전기료금+시분할 전기료금 차액) ×(1+전력소모률) ×사용호 전기사용량×95%(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료금을 5% 인하하는 정책)

둘째, 각 배전 주체는 반드시 배전 수금정책 정리 규범화 요구와 자체 정황과 결부해 자기검사를 해야 하며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더 받은 전기료금은 돌려줘야 한다.

셋째,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배전 주체에 대해 법에 의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가격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하나를 발견하면 하나를 처리해야 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매체를 통해 폭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전기료금을 추가로 수납하고 국가전기료금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배전 주체의 신용상실 정보를 길림성사회신용정보플랫폼에 넣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길림), ‘신용중국(길림)’사이트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개함과 아울러 관련 부문에 전달해 련합으로 징계를 한다. 단말사용호는 ‘12315’열선에 배전 주체의 위법위규 수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시장감독관리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국가배전망 연변배전회사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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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峰谷  12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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