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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십니까?] 60주세 비농업호구 외동자녀부모들 이런 보조금 수령할 수 있답니다.

2020년09월18일 15:5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33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외동자녀 부모의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다.

“저는 명년이면 60주세가 되는 화룡시 투도진 강남사회구역의 도시호적 인원입니다. 외동자녀증을 어떻게 수속하며, 외동자녀는 1년에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조해주는지? 한번만 보조해주는지? 아니면 해마다 수령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에 화룡시위생건강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1.관련조례에 근거해 목전 외동자녀증은 이미 취소되였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호적소재지 계획생육판공실에 가서 관련 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만약 본인의 년령이 이미 60주세에 도달하고 길림성 비농업호구이며 단위가 없는 외동자녀부모이고 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외동자녀부모라면 장려대우를 향수할 수 있는데 길림성계획생육 외동자녀가정 퇴직후 장려보조정책에 따라 일차적으로 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당신이 60주세가 되는 그 해 10월에 부부쌍방의 결혼증, 호구부, 신분증, 퇴직증을 소지하고 소속사회구역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3.이외 더 많은 상세한 정황을 료해하려면 호적 소재 사회구역이나 향진 계획생육판공실에 자문하면 됩니다. 

련계전화: 0433-4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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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60  1.  12345  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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