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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2021년 년말전, 이런 업무처리는 호적지 아니여도 가능

2020년10월03일 16:1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055

9월 30일 오후, 국무원이 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무봉사 “다성 일괄처리”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년말전, 타지에서도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 관련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래년이면 다섯가지 호적 이적 업무도 “다성 일괄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5가지 일상 정무봉사 “다성 일괄처리” 실현

현재, 공안부는 주민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격지처리, 운전면허 “전국 통일시험”, 차량 ”전국 통일점검”, 내지 주민 출입국증명 “전국 통일발급”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35가지 일상 정무봉사 “다성 일괄처리” 를 실현했다.

그 가운데 내지 주민 출입국증명 신청, 차량 점검, 차량 신고등록, 차량 운전면허 수령, 차량 격지 이전 신고등록 등 8가지 항목은 오프라인 “다성 일괄처리”를 실현하였다. 차량 번호추첨, 운전면허 재발급 등 27가지 정무봉사 항목은 온라인 처리, 정보 백그라운드 심사, 번호판 우편 배송 등 “전 과정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전국 임의의 도시에서 전부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각지 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처리 지점 2.6만개를 설치해 군중들이 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각지 공안부문의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 처리건수는 루계로 4천만건에 달한다.

한편 5천여만명 군중들이 다성 격지시험, 차량 점검, 증명서 재발급 등 편리를 향수했으며 공안부문의 “인터넷+정무봉사”플랫폼과 “교통관리12123”앱, 국가이민관리국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터넷 업무처리 규모는 루계로 13.1억차에 달했다.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류 증명 등 항목 2012년 년말전까지 “다성 일괄처리” 가능해져

2021년 년말전까지 공안부는 관련 개혁조치를 내와 7가지 일상 정무봉사 “다성 일괄처리” 를 추가 실현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2가지는 증명서 발급 관련 항목으로 신청자는 호적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격지에서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가지는 호적 이적 관련 사항으로 전근에 따른 호적 이적, 대학단과대학 진학생 호적 이전, 대학단과대학 졸업생 호적 이전, 부부 일방의 호적을 따르는 상대 호적 이전, 자녀 호적을 따르는 부모 호적 이전 등이다. 해당 업무는 신청자가 입적지에서 신청하면 입적지와 출적지 공안부문의 협동으로 호적 이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출적지에 가 해당 수속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021년 후, 공안부는 시점 탐색을 기반으로 격지 신생아 호적 입적, 첫 주민신분증 격지 발급 등 두가지 일상 정무봉사에 대해 “다성 일괄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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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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