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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최신소식!

2020년12월15일 17:0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456

<<중공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기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목표에 대한 건의>>에서 “점진적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퇴직연기 “시간표”가 있을가? 남성과 녀성은 같은 나이에 퇴직하는가? 모두가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기자는 권위부문과 전문가를 취재했다.

1. 퇴직연기는 얼마나 큰 필요성이 있는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관련 책임자는 우리나라 인당 예기수명이 새중국 성립초기의 40세안팎으로부터 2019년에는 77.3세로 제고되였는데 새중국 성립초기 남성 60세, 녀간부 55세, 녀종업원 50세로 정했던 법정 퇴직년령이 근 70년동안 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중심 주임 정병문은 “‘13.5’와 비교했을 때 이번 기획에서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 실시하는 데 큰 힘을 넣어 법정 퇴직년령을 제고하는 것이 추세로 되였다”고 했다.

중산대학 령남학원 금융학부 교수 팽호연은 퇴직연기는 인구 로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적 수요인 바 너무 일찍 퇴직하는 것은 인력자원의 랑비라고 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 나라에서 현행하고 있는 퇴직년령은 뚜렷이 낮다. 인사부 자료에 의하면 근년래 미국, 독일, 일본 등 나라에서는 법정 퇴직년령을 65세, 혹은 더욱 높게 제고했다.

남성과 녀성이 같은 나이에 퇴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어 구체적인 것은 향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지만 녀성의 퇴직연기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남녀사이 퇴직년령 차이를 줄이는 것은 학계에서 기본상 공동한 인식으로 되였다.

2. 퇴직연기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퇴직연기가 기관, 사업단위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책임자들이 더욱 많은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더욱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게 아닌가 하면서 평범한 종업원, 특히 기층기업 종업원들은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기자가 취재한데 따르면 부동한 직업, 부동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퇴직연기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 소모가 많은 로동자들의 근심이 비교적 많았고 정신적 소모가 많은 로동자들의 의견은 너무 강렬하지 않았다. 일부 의학전문가, 대학교수, 과학자 등 군체는 “퇴직하였지만 휴식하지 않는” 상황이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7,80세까지도 분투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더욱 많은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퇴직연기를 실시할 때 격려기제문제를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질서있게 추진는 것을 강조하며 개혁의 공평성과 제도의 과학성을 중시할 것을 건의했다.

3. 양로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퇴직연기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가? 올해 기업사회보험비용 감면 력도가 커지면서 양로금에 투입하는 자금이 줄어들어 퇴직종업원 양로금이 영향을 받지 않을가?

이런 우려에 대해 인사부 양로보험사 관련 책임자는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충족히 발급하고 퇴직인원 기본생활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에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설립한 초심이자 사명인 바 당과 정부에서는 양로보험사업의 “최저선”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히 표했다.

“전3분기 기업양로보험기금 실제 운행정황을 볼 때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상보다 더 좋다. 기금수입과 지출로 볼 때 총수입 2.1조원, 총 지출 2.8조원으로 비록 단기수입이 지출보다 낮지만 기금 잔고는 루계로 4.5조원이 남았다. 국가에서는 양로금을 제때에 충족히 발급할 자신과 능력이 있다.”

4. 퇴직연기는 취업에 영향줄가?

“일부 지도간부가 자리를 내주지 않아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가?”

기자의 물음에 여러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단시간내, 개혁전환기에 일부 단위,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병문은 국제적으로 기타 국가에서 퇴직연기를 한 실제경험을 봤을 때 이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취업일터는 일부 사람이 퇴출해야만 취업시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취업및사회보장연구중심 주임 양연수는 “취업시장에서 젊은이는 그들만의 일터가 있고 로인 역시 그들만의 일터가 있는 바 상호 교차성이 아주 적다. 하기에 퇴직연기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터를 빼앗기는 상황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 퇴직연기, 언제면 “시간표”가 나올가?

올해 9월, 인사부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근거하고 인구로령화와 예기수명연장 수요에 적합한 관련 정책을 참답게 연구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중앙에서 상황에 따라 이 정책을 배치, 실시할 것이다.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기가 단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절벽식’으로 개혁하지 않을 것이다. 일년에 5살씩 연기해 퇴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병문은 점진식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높이는 자세한 정책을 제정하고 “시간표”와 “로선도”를 출시해 각 년령대 군체가 퇴직시간에 대해 정확히 료해하고 개혁에 대한 공동한 인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팽호연은 퇴직년령 조정에서 린접한 부동한 세대군체사이 간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6. 양로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될가?

기자는 취재가운데서 일부 종업원들이 퇴직연기를 그닥 반기지 않는 것을 발견했는데 주요하게 양로금 납부시간이 길면 마지막에 수령하는 시간이 짧아 적게 수령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이였다.

지속적으로 양로금 수준을 높이고 늦게 퇴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양로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목전 재직인원들의 보편적인 기대였다.

팽호연은 “향후 양로보험기금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고 국유자산지출 평등을 강화하는 등 광범한 자금조달 래원을 개척하고 개인 계정 거래리률(记账利率)을 합리하게 정하는 등 기본양로보험제도 설계를 완벽화하여 보험에 참가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적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근년래 양로금 대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개혁조정에서 일부 종업원들의 양로금이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퇴직이 빠른가 늦은가에만 관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사부 양로보험사 관련 책임자는 보험참가 인원의 양로금 수준은 납부시간의 길고 짧음, 납부금액이 높고 낮음과 밀접히 관련되는 바 보험참가 인원의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내며 퇴직후 대우수준이 높아진다면서 현재 “오래 내면 많이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다그쳐 건립, 건전히 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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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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