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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기 관련 최신소식] 퇴직연기 실시원칙 공포!

2021년03월16일 16:1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2일 공포한 “14.5”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강요에서는 “조금씩 조정하고 탄력실시하며 분류추진하고 총괄계획”하는 등 원칙에 따라 법정퇴직년령을 점차적으로 연기하게 된다.

이 원칙은 각각 어떤 것이며 향후 어떻게 개혁하게 되는가? 기자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중국로동및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 김유강을 취재했다.

1. 조금씩 조절한다는 것은 매 년 몇개월을 연기 혹은 몇개월에 한달씩 연기

김유강: 조금씩 조절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연기개혁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식 개혁을 취해 작은 폭으로 점차 실시하는 것으로 해마다 몇개월 연기 혹은 몇개월에 한달씩 연기한다는 뜻으로 총 템포는 완만하다.

즉 정책실시이후 퇴직년령대가 천천히 뒤로 연기된다. 례하면 50세가 되면 퇴직하던 녀성이 정책실시이후 첫 해에는 50세 한달 혹은 몇개월 후 퇴직할 수 있다. 부동한 년령대의 사람들의 퇴직년령 역시 부동하다. 이로써 몇년동안 과도기를 거쳐 개혁을 완수하게 된다.

확실한 것은 개혁 초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한달만 연기 혹은 몇달만 연기할 뿐 한꺼번에 몇년씩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젊은이들한테는 퇴직년령 연기폭이 클 수 있지만 향후 아주 긴 과도기와 적응기가 있다.

2. 탄력실시-개인은 미리 퇴직에 대해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김유강: 퇴직연기는 단칼에 끝낼 수 없다. 매개인이 반드시 연기한 후의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해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탄력이 있어 개인이 미리 퇴직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퇴직연기 개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부동한 직업군체, 부동한 일터의 취업안정성과 사업강도로 놓고 보나 개인의 신체상황, 가정수요와 가치적 추구로 놓고 보나 모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구(诉求)는 각자 부동한 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퇴직하고 싶어한다. 

퇴직연기개혁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다문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실시하는 토대우에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전통, 력사변천 등 상황을 결부하여 개인이 자아상황과 조건에 근거하여 미리 퇴직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개혁의 령활성과 포용성을 충분히 체현해야 한다.

3. 분류추진-부동한 군체, 부동한 성별로 인해 퇴직년령 차이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김유강: 퇴직연기는 “나란히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닌 현행 퇴직정책과 안정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정퇴직년령은 남성 종업원 60주세, 녀성 간부 55주세, 녀성 로동자 50주세로 부동하다. 퇴직연기개혁은 부동한 군체로 나누어 적절한 템포를 취해 온당하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현존하고 있는 부동한 직업, 지역, 일터에 존재하는 일부 정책의 차이는 개혁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정책조정 전후가 질서있게 맞물리고 평온하게 과도해야 한다.

4. 총괄계획-부대정책과 보장조치가 협력추진돼야

김유강: 퇴직연기개혁은 계통공정이고 이와 관련된 부대정책과 보장조치는 아주 많기에 총괄계획하고 협동추진해야 한다. 

과거 일부 퇴직년령 관련 정책은 퇴직연기와 함께 상응하게 조정되여야 하는 반면 퇴직연기개혁은 일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되는 바 상응한 부대조치가 제때에 따라가야 한다.

례하면 어떻게 하면 더욱 목적성 있는 조치로 년령대가 높은 로동자들의 취업창업을 촉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큰 력도로 취업이 어려운 군체, 특히 령활취업인원에게 사회보험보조를 해주어 재취업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년령대가 높은 실업인원에 대한 보장력도를 일층 확대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일터를 개발할 것인가? 관련법률법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등등이다.

총괄계획하고 부대조치가 따라가야 만이 퇴직연기개혁을 안정적이고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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