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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랜드로바 보복운전’틱톡영상에 네티즌 관심 집중 …연길경찰 “끝까지 조사할 것”

2021년04월01일 10:0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3월 29일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에서 제작한 렌드로바 차량이 택시차량에 대해 보복운전한 틱톡영상이 광범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이에 신속히 반응하면서 연길시공안국당위 위원이며 교통경찰대대 대대장 최홍성을 조장으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지도원 조해강을 부조장으로 한 여론대응소조를 내오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3월 18일 15:00경, 연길택시차량 운전수 고모모는 길HTD0**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 애단로에서 동쪽으로 직행해 연변병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길A3M3** 흰색 랜드로바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쌍방은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랜드로바차량은 애단로 연변병원으로부터 연변2중 구간에서 여러차례 해당 택시차량에 대해 보복운전을 했다. 그후 두 차량은 각자 차선을 따라 떠났는데 다행히 도로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랜드로바차량의 등록정보와 차량주행궤적을 찾아본 결과 해당 차량은 이미 3월 22일 11시경, 고속도로 연길북 출구를 통해 연길시를 벗어났다. 여러차례 련계를 취해보았지만 잠시 이 랜드로바차량 주인, 운전자와 련계를 취하지 못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는 이 사건에서 랜드로바차량이 고의적으로 택시차량에 대해 보복운전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바 계속해 추적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표했다.

한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 차선을 다투며 앞서 통행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타 차량에 대해 보복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규정에 따라 200원의 벌금을 안기고 2점을 벌점하게 된다고 하면서 광범한 운전수들이 길이 막히는 도로구간에서 기타 차량의 차선을 점용하면서 앞서 운행해서는 안되며 문명하고 질서있게 통행하기를 바랐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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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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