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0일 15:5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4월 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직원 기본 의료보험 진찰비용 보장기제, 개인 계좌자금 사용범위 확대, 군중의 의료부담 경감, 직원 의료보험 등 사항을 확정했다.
더욱 많은 진찰비용,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한층 더 줄여주게 된다. 한편 비용 부담이 큰 만성, 특수 질병과 다발 질병 등 진찰비용을 통괄기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된다. 정책범위내에서의 지불 비례는 50%로부터 시작하여 퇴직인원에게 적절하게 비중을 더 두고 보장수준을 제고하게 된다.
회사의 납부비용은 개인 계좌에 기입하지 않기로
개혁 전에는 의료보험 개인 납부 부분과 회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의 30%는 개인 계좌에 포함되였다. 개혁 후,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모두 통괄 기금에 기입되고 더는 개인계좌에 기입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금 사회통괄부분이 확대되면서 환자들이 사회성원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기금을 기부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개인계좌 부분은 가족이 사용 가능
상술한 개혁으로 개인계좌 부분의 돈은 줄지만, 사용범위는 더 확대된다. 관련 부분은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개인부담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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