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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넬에서 과속운전하던 남성, 결국...

2021년04월14일 10:5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4월 9일 16시경, 연길 북출구에서 근무하던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경찰은 차번호가 H54***인 소형 승용차가 목단강-연길고속도로 25킬로메터 되는 곳 턴넬에서 과속운전 행위가 발견되였다는 지휘중심의 정보를 받았다. 경찰이 차량을 불러 세워 검사하려 하자 운전수 장모모는 의외로 안해더러 집법소에 들어가 처리받으라고 했다. 의심이 든 경찰은 즉각 장모모를 집법소로 불러들였다. 장모모는 얼굴이 불그레했고 경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데다 술냄새까지 풍겼다. 경찰은 장모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장모모의 혈중알콜농도가 31mg/100ml로 음주운전 위법행위에 해당했다. 장모도 검측결과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장모모는 점심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한시간 후에 안해가 탑승한 차를 몰고 연길시로 돌아오다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모모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법규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장모모는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번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장모모한테 200원 벌금을 안기고 3점을 벌점하는 행정처벌을 주었다. 또 장모모의 음주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2000원, 벌점 12점, 운전면허 정지 6개월 행정처벌을 안겼다.

고속도로 경찰은 인체내에서의 알콜 대사속도는 체질 차이와 알골섭취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알콜이 인체내에 차츰 흡수 분해되며 혈중 알콜함량도 줄어든다고 했다. 또한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판정하기에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길림고속도로 연길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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