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07일 10: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집을 사지 않으면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주택 구매, 건축, 재건축, 대대적으로 자가주택을 보수(인테리어 제외)할 때 2. 퇴직할 때 3. 로동능력을 상실하고 계좌가 이미 봉하여 보관(封存)중일 때 4. 사업관계가 연변에서 전출되였거나 출국하여 외국에서 정착했을 때 5. 주택 구매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6. 집세를 지불할 때 7. 종업원이 사망 혹은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8. 종업원 혹은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큰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9. 종업원이 단위와 로동관계를 종료한 후 봉하여 보관(封存)한 지 만 반년이 되도록 취업하지 못했을 때.
상술한 조건에 부합돼야만 주택공적금 인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주택구매와 두번째 주택 구매는 3년 간격을 두어야 대출업무 취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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