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29일 15:2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의약보건과학기술발전연구센터 주임 정충위가 27일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세관, 국경 검문, 항공, 격리점, 지정의료기구 등 실무인원들은 면역절차 완성 6개월 후 면역 강화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면역기능 결함 또는 저하 인원은 면역절차 완성 6개월 후 면역 강화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60세 이상의 군체, 경외의 전염병상황 고위험부담지역 또는 국가에 가야 하는 군체도 면역 강화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당면 면역 절차 완성 6개월 후의 모든 군체가 면역 강화를 전개할 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는, 이는 한층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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