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30일 12:2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위챗 모멘트 등 여러 플랫폼에서 ‘등록세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등록세 세률이 상향조절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일까?
<중화인민공화국등록세법>(이하 략칭 <등록세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등록세 잠정조례>(이하 략칭 <잠정조례>)는 페지된다. 그렇다면 등록세 세률이 진짜로 상향조절될까? <등록세법>이 <잠정조례>에 비해 어떤 규정들이 변하고 어떤 규정들이 변하지 않았는지 정리해보았다. ↓↓↓
1. 법정 세률 변화 없어
<등록세법>은 <잠정조례>에 규정된 3%~5%의 세률을 유지하였다. 다만 세수법의 원칙에 따라 세률 적용의 확정절차를 조정하였는데 성급인민정부에서 확정하던 것을 성급인민정부에서 제출하고 동급 인대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규정에 따라 기록하게 된다.
2. 징수범위 소폭 조정
<등록세법>에 규정한 징수범위를 소폭 조정하였다. 가장 주요한 것은 "집체경제성 건설용지 양도"를 징수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3. 우대 대상 확대
<등록세법>은 기존의 우대를 기초로 부분적 비영리성기구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등록세법>은, 혼인관계 존속기간 부부 사이에 토지, 가옥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법정 상속인이 토지, 가옥 소유권을 상속할 경우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4. 납세신고 더 편리해져
<등록세볍>은 신고기한과 납세기한을 통합하였다. 납세인은 토지, 가옥 소유권 등록수속을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납세신고를 완성할 수 있다.
5. 납세인 권익 더 효과적으로 보장
<등록세법>은 또 세금환급 상황을 명확히 하고 세금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는 납세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함을 의미한다.
구체변화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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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춘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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