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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료식업체 방비용, 자리비용, 식기비용 등을 받으면 최다 3만원 벌금!

2021년10월11일 10:1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시민이, 연길시 부분적 료식업체에서 일정한 정도로 자리비용, 식기비용 등을 강제적으로 받는 위법수금행위가 존재해 소비자 합법권익을 침해했다고 반영했다. 

<길림성소비자권익수호조례> 제38조와 63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음식값외에 방비용, 에어컨비용, 자리비용, 식기소독 등 시설설비 사용비용’을 받지 못한다. 만일 상술한 행위가 존재하면 실사한 후 해당 료식업체가 시정하게 명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안기거나 경고와 5백원 이상 3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합병해 조처한다. 정상이 엄중하면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게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최근 이미 상술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소비자들이 강제 수금 등 위법수금행위에 봉착하면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관련 증거를 남겨 12315 전용전화를 걸거나 속지 시장감독관리분국을 찾아 고소, 신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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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APP  TV  38  123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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